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주식카페 운영자·유튜버 '부정거래 혐의' 압수수색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02-04 18:3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위, 주식카페 운영자·유튜버 '부정거래 혐의' 압수수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네이버 주식카페 운용자 A씨와 유명 주식 유튜버 B씨에 대해 각각 선행매매, 시세조종 방식의 부정거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입자가 22만여명에 달하는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 A씨는 미리 주식을 사놓은 뒤, 이를 숨기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SNS 등을 통해 해당 종목 매수를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 발행주식 수와 일일 거래량이 제한적인 우선주 종목을 대량 매수한 뒤 고가 매수 주문을 넣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투자 규모는 300억에 달했다.

금융위는 “점차 첨단화·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에도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4분기 총 15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적발해 개인 46명, 법인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매분기 주요 조치사례를 공표하고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혐의 등이 다수 적발됐다.

증선위는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상증자 등 중요정보를 알게된 자가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거래를 하면 금융당국의 조사 및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식이 1~22주 소량으로 계속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깜빡이면 초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있다”며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소량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할 경우 시세조종행위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이날 올해 첫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분기별로 개최해온 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기로 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