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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설계] 100세 시대, 연금이 답! 내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밀당의 법칙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03 17:23

[은퇴설계] 100세 시대, 연금이 답! 내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밀당의 법칙
[WM국 김민정 기자] 남녀 관계에는 ‘밀당(밀고 당기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밀당을 적절하게 잘하면 남녀 사이의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된다. 즉, 밀당을 잘하는 사람이 연애의 고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밀당을 잘하면 연애에 도움이 되듯 국민연금 또한 밀당을 잘하면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 밀당이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연금수령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100세시대 연금백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국민연금의 기초,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나이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정해진 급여를 지급해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도 노령연금(분할연금)부터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생각보다 다양하다.

이 중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는 나이 들어 받는 노령연금이다.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가입기간) 납부하고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동안 지급받는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수명연장 추세가 반영되면서 수급연령 상향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후 4년 단위로 1년씩 늦춰지면서 1969년 이후 출생이면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기본연금은 소득구간별로 감액해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2020년 기준 243만 8,679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여기서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 근로소득금액, 사업(부동산임대 포함)소득금액을 합산해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금융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제한 후 금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전 급여가 연 4,060만 4,894원(월 338만 3,741원)을 초과해야 감액 대상이 된다.

[은퇴설계] 100세 시대, 연금이 답! 내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밀당의 법칙
지금 당장 연금이 필요 없다면? 나중에 더 받는 연기연금

만일 국민연금을 그동안 열심히 납입했는데 소득이 있다고 노령연금을 덜 받게 되는 게 좀 억울한 생각이 든다면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이는 연금수급 연령이 됐어도 계속 일을 해 안정된 현금흐름이 있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당장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액을 좀 더 늘려 받고 싶은 이들을 위한 제도다.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1회 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 전부 또는 일부(50~90%)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연기를 신청한 경우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 최대 36%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 이미 많은 이들이 이 제도를 활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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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울 때 당겨 받는 조기연금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만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정정년은 60세이고 실제은퇴 연령은 58.6세(2020중산층보고서, NH투자증권)로 예상하고 있어 5년 이상 소득공백기가 발생, 은퇴 후 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마련해뒀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최대 5년)이라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이다.

‘빨리 받으면 무조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빨리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그만큼(연 6%, 1개월당 0.5%) 감액돼 지급되니, 소득공백기 대안이 없고 정말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하는 비상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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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 vs 조기연금, 뭐가 더 유리할까?

그렇다면, 노령연금과 조기연금, 연기연금 중 가장 유리한 것은 무엇일까. 일단 기본 노령연금(65세 개시)을 연간 1,000만원으로 가정하고 조기연금(60세)과 연기연금(70세)을 비교해보면, 76세 기준으로 노령연금 누적수령 금액이 더 많아진다. 수명연장 추세를 감안했을 때 조기연금은 불리한 금액이 점점 커지므로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택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을 비교해 보면 83세 기준으로 연기연금 누적수령 금액이 많아진다. 연기연금은 장수에 유리한 구조로 오래 살수록 이득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무리해서 연기연금을 선택하기 보다는 건강, 재무상태 등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평균수명보다 적게 산다면 조기연금이 유리하고, 장수를 한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하다.

하지만 얼마나 살 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연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지금 노후생활비가 부족해 연금이 필요한 지 아니면 여유 있어 당장은 필요 없는 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연금수령시기를 선택하면 된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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