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녹취·숙려제도 강화, 동일증권 판단 기준 구체화 등 판매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9년 12월 추진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금융상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운용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했다.
보다 두터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
이에 투자자의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판매과정이 녹취된다.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된다.
고령·부적합투자자를 위해서는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 중이던 녹취·숙려제도가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적용된다. 또 보호 대상 고령 기준도 더욱 완화(70세→65세)해 보다 많은 어르신 투자자들이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에 관한 판매사 규제도 강화한다. OEM펀드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기관·임직원 제재 및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근거를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상향한다.
현행상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을, 레버리지 200% 이상은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앞으로는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 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5억원 이상으로 각각 2억원씩 상향된다.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라며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 구성 등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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