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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자 금융권 감사 추천 행동강령으로 금지”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02-02 08:30

조선일보 보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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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자 금융권 감사 추천 행동강령으로 금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퇴직자를 금융권 감사에 추천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일자 조선일보 보도 '금융업계로 이직한 금감원 임직원, 평년의 4배' 기사를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금감원 퇴직자 금융권 재취업자 증가는 금감원장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도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임직원 행동강령 제9조4 등에 따라 금융회사 감사 추천 금지 등 퇴직자 재취업 과정에 일체 간여하지 않고 있다"라며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및 금융 관련 기관 재취업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직원이 퇴직한 후 재직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 퇴직자는 재직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라며 "금감원은 인허가·검사‧조사‧감리 기간중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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