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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상공인 2차대출 금리 2%대…집합제한업종 추가 대출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1-18 11:05

오늘부터 소상공인 2차대출 금리 2%대…집합제한업종 추가 대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오늘(18일)부터 주요 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편·신설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우선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이날 접수분부터 최고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내려간다. 은행권은 지난달 29일 최고금리를 연 4.99%에서 연 3.99%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의 경우 1%포인트를 더 내려 연 2%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주요 6개 은행에서는 연 2%대 금리로, 이외 은행들에서는 연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종전 대출 금리는 연 2~4%대였다. 대출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1년차 보증료율은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내려간다.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000만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집합제한(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면제받고 2∼5년차에는 0.3%포인트 내려간 0.6%를 적용받는다. 금리는 주요 6개 은행은 2%대, 그 외 은행은 2~3%대다.

집합제한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5종,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에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다.

대출 신청은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와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를 지참해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 등 12개 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중 기업·신한·우리·국민·대구은행 등 5개 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 접수부터 대출까지 가능하다. 대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3~4영업일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방역조치 상 은행 영업점 내 10인 이상 대기 제한, 창구 간 거리두기 강화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일부 지역‧시간대에는 고객이 몰릴 수 있으니 비대면 접수를 우선 적극 활용하고 영업점 내방 전에는 미리 대기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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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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