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금융감독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설계사들에 의한 법규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의 준법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위법행위 예방과 완전판매를 유도할 필요성이 커졌다.
금감원은 모집종사자들이 자주 위반하는 법규사항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구성된 매뉴얼북을 배포하기로 했다. 매뉴얼북은 보험모집 종사자 등이 영업현장에서 상시 휴대·활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식으로 제작돼 보험대리점에 배포할 예정이다.
모집 종사자라면 꼭 숙지하고 지켜야 할 보험모집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 동영상도 배포한다. 코로나19의 감염 위험 없이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기존에는 지역별로 교육에 직접 참석한 설계사만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됐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는 한편,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복적 법규위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모집 종사자들의 준법의식이 한층 제고할 것"이라며 "시간·장소 제약 없이 보험설계사에 대한 준법교육이 가능해짐으로써 설계사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완전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