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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12월 28일까지 주식 사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23 10:57

예탁결제원, 연말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오는 12월 28일까지는 사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소유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12월 28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12월 30일에 결제(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소유 등록)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12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12월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를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이 불가하다.

사진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사진제공=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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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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