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확 늘렸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내년도 종부세 부과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유 주택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을 가진 법인은 모두 종부세를 내야 한다. 2주택 이하 법인은 3%,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법인은 6%를 종부세로 내야 한다.
내년에는 양도세와 취득세도 높아진다. 현재에는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20%를 추가 과세한다. 35%였던 세율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45%로 오르는 것.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는 모두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법인 소유에 대한 세금 부담이 확 높아지면서 규제가 발표된 6월과 7월에 법인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에서 법인이 거래한 물량(법인→개인, 법인→법인, 법인→기타)은 규제 발표 전 5월 136건에 불과했지만 6월에 176건, 7월에는 무려 306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후 8월에 207건, 9월에는 137건으로 다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10월에는 다시 18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법인의 물량 중 대부분이 개인이 받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83건 중에 법인이 기타에게 거래한 1건을 제외한 182건이 법인→개인 간의 거래였다. 지난 4월 법인의 거래 총 273건 중 법인→개인 간 83건, 법인→법인 간의 거래가 189건이었다. 즉, 법인의 세금 규제로 인해 법인 거래가 줄고, 개인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법인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것.
10월 기준 시도별 법인→개인 간의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205건이 거래됐다. 경기도에서 법인→개인 간 4월 534건, 5월 899건, 6월 1683건, 7월 2060건, 8월 1082건, 9월 1011건, 10월에 1205건이 거래됐다.
경기도 다음으로 부산이 364건, 전남 272건, 경남 254건, 충남 220건, 충북 215건, 경북 203건 등으로 지방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 법인들이 양도세 등 세금절감과 똘똘한 한채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지영R&C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종부세 기간이 다가올수록 법인들의 매물은 점차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개인들이 또 받아줄 것이냐가 중요하다”면서 “현재까지는 그동안의 영끌 등을 통한 자금마련을 해둔 개인들이 받아줬지만 이제는 대출이 힘든 만큼 개인들이 받아주는 물량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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