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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

장태민

기사입력 : 2020-12-22 10:19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주택시장 동향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강화 방안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

□ 7.10, 8.4 대책 발표 이후 강보합세를 보여 왔던 서울 매매시장(주간)은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된 단지 및 중저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간 매매(%, 아파트)
6.5주
7.1주
7.4주
8.4주
9.4주
10.4주
11.4주
12.1주
12.2주
서 울 :
0.06
0.11
0.04
0.01
0.01
0.01
0.02
0.03
0.04
강남4구 :
0.06
0.13
0.02
0.00
0.00
0.00
0.02
0.04
0.06
(참고) 월간 서울 매매(%, 아파트): (‘20.7)1.12 (8)0.55 (9)0.29 (10)0.11 (11)0.12

ㅇ 서울 外 지역의 경우 11.19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가격 급등세가 완화*되었으나 최근 광역・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였음

* 11.19 지정 조정대상지역 매매(11.3→12.2주, %): (경기 김포)2.73→0.23, (부산 해운대)1.39→0.37

** 지방 주간 매매(%, 아파트): (10.4주)0.15, (11.4주)0.31, (12.1주)0.35, (12.2주)0.38

*** 4개 광역시 23곳(부산9, 대구7, 광주5, 울산2), 11개시 13개 지역(파주, 천안2, 논산, 공주, 전주2, 창원(성산), 포항(남), 경산, 여수, 광양, 순천) ※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향후에도 신규 지정 인근지역 및 최근 과열 조짐이 있는 중소도시 등에 대해서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

전세시장의 경우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요인이 지속되었으나, 이사수요 완화 등으로 12월 들어 상승폭이 일부 축소되었고 전세 매물도 누적되는 정황

* 주간 전세(%)
6.5주
7.1주
7.4주
8.4주
9.4주
10.4주
11.4주
12.1주
12.2주
서 울 :
0.10
0.10
0.14
0.11
0.09
0.10
0.15
0.14
0.14
강남4구 :
0.16
0.17
0.23
0.16
0.12
0.17
0.22
0.21
0.20


* 전세시장 매물 추이(10.4→12.2주, 만건, 민간업체(아실) 기준): (서울)1.1→1.6, (경기)1.3→2.0

ㅇ 또한, 11월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0.3%로 전월(66.1%) 및 주임법 적용 1년 전(‘19.9~’20.8) 평균치(57.2%) 대비 각각 4%, 13% 상승하는 등 계약 갱신을 한 임차가구 비중도 점진 확대되는 양상

* 서울 100대 아파트 표본 추출 분석 (부동산원)

< ‘21년 주택 공급 방향 >

□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는 인식 하에,

ㅇ ‘21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3.6만호, 공실임대 활용분 3.9만호 제외)을 포함한 총 46.0만호(수도권 27.8만호, 서울 8.3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9만호(수도권 18.8만호, 서울 4.1만호) 공급(입주) 등,

- 旣 마련한 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

☞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7만호)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되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또한,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신규택지의 경우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용산 캠프킴(국방부↔LH) 등)와 같은 사전 제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 특히, 태릉의 경우 상반기 중 지구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음

정비사업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하여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임

*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후보지 선정(‘21.1월), 신규・해제구역 대상 후보지 선정(‘21.3월)

*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사업장 등 관심 단지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지 선정(~‘21.6월)

❸ 주택공급 역량 추가 확충을 위해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법령)를 조기에 정비하며(‘21.上),

❹ 그 밖에 시장상황・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 ‘21년 주택 수요 관리 방향 >

□ 정부는 금년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취득-보유-처분의 全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하였음

* (취득) 법인・다주택자 취득 및 대출규제 강화 → (보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법인・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 (처분) 단기보유・다주택・법인 양도세 중과 강화

□ ‘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예정(6월)된 만큼 동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ㅇ 이에 더해,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旣발표한 대책*들이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11.13일),고액·고소득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 적용, 고액 신용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

-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21.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도 세심히 관리해나가겠음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방안 >

□ 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8.5일 출범)를 계기로 시장교란행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여 왔으며, 그 결과 국토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20년 총 357건, 1,804명 기소 송치1,203억원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1) (국토부)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관계기관 합동)을 통해 전국 고가주택 및 과열지역 거래 중 불법의심 1,924건 적발 및 관계기관 통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22건, 22명 기소 송치

2) (국세청) 조세탈루행위에 대해 7차례, 1,543명을 조사하여 총 1,203억원 추징

3) (경찰청)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8.7~11.14)를 통해 총 335건, 1,782명 기소 송치 등

□ ‘21년에도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것임.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가며,

* 관련 법안(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국회 발의(11.6)・국토위 계류중

** (국세청) 지방청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확대, (경찰청) 지방청 전담팀 신설 확대 등

ㅇ 집중단속(경찰청,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대상, ‘20.12.7~),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 까지 진력해 나가겠음

* 청약통장 매매, 아파트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및 이와 관련된 위장전입, 문서위조 등

< 마무리 >

□ 정부는 금년 중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한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

□ 내년은 올해 추진된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임

ㅇ 정부는 ❶시장상황 모니터링, ❷旣 발표된 공급 대책의 착실한 추진, ❸수요관리 및 ❹교란행위 차단 지속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음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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