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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거래량, 10년 만에 최대치 갱신 전망…패닉바잉 영향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21 08:30

동성로 SK리더스뷰 투시도

동성로 SK리더스뷰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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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 대구 아파트 거래량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대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음에도 아파트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4만2,091건(12월 18일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대구 아파트 거래량 중 2011년(4만3,312건)에 이은 두번째 기록이다. 최근 3개월간 대구 아파트 거래량이 월 4,000건 이상 매매 거래된 것을 감안했을 때, 12월 물량을 합치면 최근 10년간 최대 거래량인 2011년 기록을 깰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대구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30,154건)와 비교하면 39.5%(1만1,937건) 상승했으며, 자치구별로는 달서구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달서구에서는 올해 아파트 거래량이 1만1,605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북구(7,791건), 북구(7,694건) 등이 상위권에 속했다.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서구(1,008건)였다.

이는 대구에서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위기감에 아파트 구매에 나서는, 패닉 바잉현상과 임대차3법 이후에는 전세난에 지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매매 거래가 꾸준히 이어진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구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올 1월 0.45%를 상승했다. 이후 지난 4월 -0.18%를 기록하며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6월 0.22% 상승세로 전환됐고, 9월에는 0.89로 상승세를 이어가더니 지난달에는 1.37%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2013년 7월 1.55% 상승한 이후, 약 7년만에 최고로 많이 상승한 것이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영향도 컸다. 올해 대구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만6,046건(12월 18일 기준)으로 지난해(1만7,553건) 比 8.6% 감소했다. 특히 임대차3법이 본격 시행된 8월부터는 꾸준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1,006건이 거래됐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기 직전 7월 1,854건과는 1.5배 이상 차이나는 수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대구에서도 출퇴근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중”이라며 “특히 새 아파트 수요가 많은 만큼 연말 대구 막바지 분양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라고 전했다.

22일 대구 중구에서는 ‘동성로 SK리더스뷰’가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삼덕동2가 5번지 일원에 위치한 ‘동성로 SK리더스뷰’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8층, 2개 동, 전용면적 84㎡, 총 33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167가구 ▲84㎡B 168가구로 구성된다. 대구의 쇼핑과 문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구의 중심인 중구에 위치, 최고 48층으로 지어져 랜드마크로 기대된다. 단지는 남향 위주 단지 배치에 전 가구 4베이 설계로 채광이 우수하다.

발코니 확장 시에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내보내고 필터를 통해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IoT 기반의 지능형 환기시스템’이 적용된다. 단지내 상업시설 ‘동성로 SK리더스뷰 애비뉴’는 단지 지상 1층~4층에 들어서며, 연면적 약 1만6,076㎡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다음 날, 대우건설은 중구 서성로1가에 공급하는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4층, 총 368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84㎡ 298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70호실로 구성된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3호선 달성공원역과 2호선 반월당역이 인접하다. 종로초, 성명여중, 계성중, 신명고, 제일고, 칠성고 등 교육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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