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전자서명법」개정 시행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와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지난달 18일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들은 이를 토대로 기존 공동인증 방식과 함께 네이버 인증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한국부동산원 유은철 청약관리처장은 “청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네이버 인증서 외 다른 인증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약홈 이용 편의를 보다 향상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