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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채무조정 지원 확대…취약 채무자 빠른 재기 지원한다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12-08 17:38

챗봇 ‘새로미’ 업그레이드…채무조정제도 맞춤형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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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자료=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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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지원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챗봇 ‘새로미’를 업그레이드해 비대면서비스를 확대하고,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신복위는 지난 1일부터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더욱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먼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해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없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사회 진출이 늦은 청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시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채무원금이 3000만원이고, 연 이자율 15%로 3년 원리금분할상환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일 경우 채무조정 신청 전에는 월 상환액이 104만원에 달한다. 채무조정 후에는 취업 전에는 없으며, 취업 후에는 10년 납부 기준 월 7만 5000원에서 25만원까지다.

신복위는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에도 채무조정 제외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채무자에 대한 보호절차도 강화했다. 채무조정 제외 채무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이 있다.

신복위는 이들에게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 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변경했다.

다만 연체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 상실과 만기연장 거절이 가능하다.

또한 신복위는 채무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AI챗봇 ‘새로미’를 ‘새로미 2.0’으로 업그레이드해 비대면 채무조정 상담 서비스를 강화했다.

‘새로미’는 챗봇 상담자가 본인의 채무현황 등을 입력해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진단 받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 중인 채무자들은 채무조정 진행상태와 변제금 현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신복위는 지난 1년간 누적된 상담 결과를 추가 학습하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서민금융제도 등을 지식을 추가하여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새로미’는 지난 10월말 기준 총 상담건 수 27만 6000건을 넘었으며, 월 평균 2만여 건의 상담과 94%의 응답률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신복위는 챗봇상담과 간편대출 등 비대면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앱 다운로드는 22만건을 넘어섰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면서 상담 예약대기가 크게 감소했다.

신복위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무인 상담부스에서 인공지능 상담원과 음성으로 상담할 수 있는 AI 상담부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방면의 심층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전문 컨설턴트와 상시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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