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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후 바로 실손보험 전산청구' 입법 시도, 의료계 반발로 다시 무산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03 11:12

2018년 기준 연간 9000만건 실손보험 접수 거의 종이문서
보험사, 가입자 불편 덜기 위한 정부 차원의 합의점 찾기
심평원 데이터 열람, 의료기관 행정 부담 등 이유 반대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연간 9000만건에 달하는 실손보험 청구가 병원 진료 직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전산 청구로 이뤄지게 하려는 입법 시도가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재무산되었다.

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이 각자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었으나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국회/사진=한국금융신문

국회/사진=한국금융신문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보험사 앱을 통한 실손보험 보험료 청구가 21%, 이메일이 3% 정도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역시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종이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청구하는 것이며 이후 보험사가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 해 사실상 종이문서 기반의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가 거의 100%인 실정이다.

이외에 76% 가량의 청구가 팩스, 보험설계사, 방문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조사되어 보험사와 가입자 양측의 종이서류 발급 및 처리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보험사들의 지속적인 앱 개편과 청구 절차 간편화 노력 등을 통해 앱을 통한 실손보험 보험료 청구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그렸다고 점쳐지지만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이후 보험사의 수작업 전산 입력이 수반되기에 보험사의 불편까지 덜지는 못한 양상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의료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실손보험 데이터 열람과 건강보험 대상 외 비급여 의료행위 심사 가능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실패한 바 있다.

지난 2일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논의는 이러한 의료계 반응을 반영해 심평원의 서류 보관 외 정보 사용 및 보관을 불가능하게 하고 전송업무 관련 의료계 참여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의료계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를 직접 찾아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직접 만나며 의료기관 행정 부담,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펼쳐 결국 보험업법 개정안 합의는 재차 성사되지 못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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