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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산업협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환영”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12-01 07:37

디지털 대전환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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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산업협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환영”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핀테크산업협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핀테크산업협회는 "국내 핀테크 산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320개 회원사를 대표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라며 "특정 업권이나 기관의 '이권'보다는 '금융 소비자 혜택’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1일 밝혔다.

핀테크산업협회는 한국 디지털 현실에 맞게 법을 정비하고 금융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이미 우리나라의 금융업은 90% 이상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 비대면 거래를 통한 입출금과 자금이체 서비스 이용 비중 또한 92%를 넘어서 상당 부분 디지털화가 이뤄졌다"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공급자 중심의 금융 시장을 구조적으로 재편해 금융소비자의 금융 주권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금융혁신지원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금융혁신 기반이 마련돼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IT 기술력 및 인프라’와 더불어 정부와 국회의 금융혁신지원법과 신용정보법에 이은 이번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등 ‘디지털금융 3법’과 금융당국 혁신 의지로 금융혁신을 위한 삼박자를 갖췄다"라며 "소비자 혜택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시도를 단행하고,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해 디지털 금융으로의 대전환기를 헤쳐나갈 때"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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