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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이 실명 확인…신한은행,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19 14:17

신분증 실물제출 없이 신한 쏠로 실명확인
오는 12월 상담용 태블릿 서비스 개편 단행

신분증 없이 실명 확인…신한은행,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한은행이 19일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신분증 실물 없이 상담용 태블릿PC와 신한 쏠(SOL)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는 신한은행 고객이 신한 쏠(SOL)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은행 직원은 상담용 태블릿PC에서 고객이 기존에 제출했던 신분증의 스캔이미지를 통해 실명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 고객은 언제 어디서나 신분증 없이 앱 로그인만으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고, 직원은 장소에 관계없이 태블릿PC를 통해 고객의 실명확인을 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통해 은행 영업점 환경을 태블릿PC로 대체하고, 고객을 ‘찾아가는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은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금융 접근성이 향상되고, 대기시간·업무처리 시간 감축과 실명 확인 방법 개선을 통한 고객 업무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의 기회를 주는 ‘혁신의 실험장’으로 볼 수 있다.

기존 금융실명법에는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증표 및 서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신한은행은 은행 앱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하고, 기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를 통해 신분증 원본 없이도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규제특례를 받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는 지난 2015년 은행권 최초로 태블릿PC를 활용한 금융상담을 선보이고, 운영해 온 신한은행의 노하우와 정보보안 기술이 있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실명확인 정보가 교환되는 모든 구간에서 정보가 암호화되고, 태블릿PC에서 정보 교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등 강력한 모바일 보안 정책으로 고객 정보 유출과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맞춰 신한은행은 오는 12월 직원과 고객의 맞춤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용 태블릿 서비스를 개편하고, 내년에는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활용해 태블릿PC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수년 내에 은행의 영업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영업점에서만 은행 거래를 한다는 고정관념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객의 업무 편의성과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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