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지난 3월부터 금융위의 요청으로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 신설·지정 및 오픈뱅킹의 법제화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금융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은이 수행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는 한은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 당국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양 기관이 갈등하는 모습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