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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2개 증권사 대상 공매도 위반 점검..."위반시 엄정조치"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10-28 14:13

22개사 대상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 전수조사
무차입 공매도, 업틱룰 위반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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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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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주식시장 회원사 중 12개사, 파생상품시장 회원사 중18개 등 총 22곳(중복 참여회원 8개)의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주식 842개 종목, 파생 206개 상품에 대해 시장조성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거래소는 주식 및 파생시장에 참여하는 22개 시장조성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예외 없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조성자의 차입 및 잔고관리 프로세스, 관련 시스템 운영 현황 등 공매도 거래 관련 내부통제 업무 전반을 점검한다. 또 차입계약서 구비 여부, 공매도 전 차입계약 성립 등과 관련한 금지규정 위반 여부도 살핀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기초 데이터 분석 작업을 최근 완료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장조성자로부터 차입계약서, 잔고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심층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감위는 관련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회원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장조성자에 대한 점검을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감위는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해당 시장조성자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무차입공매도 등 불건전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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