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사진=한국금융신문DB
관세청은 27일 면세점이 보유한 재고 상품을 수입통관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는 조치를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6개월 간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를 허용한 조치를 연장한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면세업계의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영향이다.
제3자 국외반송은 따이궁 등 해외 면세 사업자들에게 면세점이 판매하는 제품을 보내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며 이동이 어려워진 보따리상들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보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단 법인 사업자가 아닌 해외 개인 구매자들은 제3자 반송을 이용할 수 없다.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세업계는 이번 관세청의 조치를 반기고 있다. 다만 올 연말까지 또 다시 기한이 정해진 제3자 반송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분위기다. 면세점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세청의 연장 결정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2개월 연장된 제3자 반송은 여러모로 아쉽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