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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주인 찾기 세 번째 실패, 신세계도 발 뺐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14 09:16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사진=한국금융신문DB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사진=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세번째 입찰이 최종 유찰됐다.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전일 마감한 1터미널 사업권 3차 입찰이 사업자 미달로 또 다시 유찰됐다. 신세계면세점과 그랜드면세점이 세 번째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신청서를 냈지만 가격입찰서와 사업제안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입찰은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6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6(패션·기타) 구역의 대기업 사업권 4개와 DF8(전품목)·DF9(전품목) 구역이다. 2019년 월별 여객수요 기준 60%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영업료(매출액에 품목별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를 납부하는 조건이었다.

3차 입찰이 유찰되면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선정을 둘러싼 면세업계와 공항 측의 기싸움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사상 최대 위기를 맞게 된 면세점들은 유동인구데도 수백~수천만원의 임대료를 내야하는 공항 면세점 입점을 꺼리고 있다. 면세업계는 불황이 계속되는 만큼 계약 조건을 더욱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는 다음 사업자 선정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해지지만, 진행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4차 경쟁입찰이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지만 입찰 진행 여부, 조건 등을 결정하는 데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계약법상 국가 상업시설은 똑같은 입찰 조건에서 두 차례 연속 유찰될 경우 상대를 임의 지정하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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