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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증권사도 12월부터 오픈뱅킹 제공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0-10-21 12:36 최종수정 : 2020-10-21 16:31

금융당국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이용가능계좌 예적금계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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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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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오는 12월부터는 상호금융, 증권사 고객도 '오픈뱅킹'(Open Bankin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이 가진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5185만명, 계좌 수는 8432만좌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과 핀테크 기업으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기관 범위를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 여타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증권사 등은 오는 12월부터 전산개발이 끝나는 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중앙회(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와 우정사업본부, 17개 증권사 등 24개 기관이 참가한다.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의 경우 제공정보 확정 등 세부 참가방식에 대한 업권 간 협의 및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한다.

참여기관 확대에 맞춰 오픈뱅킹 이용 가능 계좌도 현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및 가상계좌에서 예·적금 계좌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예금 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은행의 정기예금 및 적금계좌로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 관리),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등 디지털 신산업 사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체 인프라도 제공된다. 마이데이터 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나 은행 앱에 따로 접속할 필요 없이 마이데이터 앱만으로도 자동차보험 가입과 자금 이체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참가기관 간 데이터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변동이 없던 조회 수수료는 대형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권 간 자율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도 논의됐다.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기 위해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하고, 수수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문내역 정보를 범주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앞으로 핀테크 부문뿐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금융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장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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