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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대주주 3억' 쟁점…홍남기 "세대합산을 개인별로 전환 검토"(종합)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10-07 17:15

기본 틀 유지하되 '개인별' 보완 가닥 잡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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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0.09.10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0.09.10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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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는 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하되 "세대합산을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세 대상 기준 강화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쟁점화 된 가족합산 부분을 보완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대상 2020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이며,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세대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는 내용이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 포함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이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쳐 계산하도록 했다.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가 발언한 부분은 가족합산 조항을 없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동안 이른바 '동학개미'를 중심으로 대주주 3억원 요건에 거세게 반발해 왔다.

다만 기준 확대라는 기본 틀에 대해서는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질의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이 2023년 금융소득과세 개편방안 시행을 언급하며 "세수가 얼마나 확대되는가"를 질의한 데 대해서도 홍남기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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