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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증거 인멸 안했다" LG화학 주장 반박하고 나서

오승혁 기자

osh0407@

기사입력 : 2020-09-22 17:05

LG화학이 정당한 소송 전략 아닌 삭제 프레임 입힌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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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화학 측의 특허 침해 소송 관련 증거 인멸 주장의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사진=SK이노베이션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이어가고 있는 배터리(이차전지) 소송전에서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에 이어 특허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 인멸을 주장하자 SK이노베이션이 반박에 나선 양상이다.

SK이노베이션의 입장에 따르면, LG화학의 주장과는 다르게 지웠다는 문서가 그대로 존재하고, 특허와 관계 없는 문서들이며 A7 기술은 선행 기술이 아니라며 LG화학의 '배터리 관련 기술탈취, 문서삭제'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허 소송 대상인 994 특허가 LG화학의 선행 기술이며 SK이노베이션이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LG화학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근거를 제시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의 포렌식 전문가 분석 결과 LG화학이 삭제했다고 주장한 주요 문서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백업 파일을 포렌식 목적으로 LG화학에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이 사실을 왜곡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 측은 주장했다.

LG화학은 지난해 7월부터 SK이노베이션이 공용웹하드 '팀룸'에서 총 74건의 LG 관련 파일을 삭제했다고 제시했지만, 71건은 보존 중이고 삭제된 3건의 양극재 테스트 관련 파일은 데이터값 자료로 정리, 보존되어 있다고 SK이노베이션은 알렸다.

이어 중요한 것은 74건의 문서 모두 특허침해와 특허 기술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상식적으로도 SK이노베이션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관련 문서를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LG화학이 정당한 소송전략이 아닌 문서 삭제 프레임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7월은 이번 조사가 예상되지도 않았던 시점이라며 2019년 7월 이전 진행된 조사에서 LG화학이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초점을 맞추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SK이노베이션의 문서들에는 LG화학이 선행기술이라고 주장하는 A7 제품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다며, SK이노베이션의 특허 994와 A7을 연결짓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첨언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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