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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법 개정안, 기업 방어권 부족" 대한상의, 국회에 보안의견 제출

곽호룡 기자

horr@

기사입력 : 2020-09-14 14:15

해고·실업자 사업장 출입 금지, 직장점거 불허, 대체근로 허용 등 의견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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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내놓은 노조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정부의 개정안이 노동권 강화에 치우쳤다면서 기업측 방어권을 보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쳤으며, 사측의 방어권 보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ILO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6월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을 점거하는 파업 금지(비주요시설 허용) △노조전임자에 대한 현행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이다.

이에 상의는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규정 삭제 시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유지 등을 보안의견으로 제시했다.

출처=대한상공회의소.

출처=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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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시안은 기업 방어권이 부족하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용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상의측 주장이다.

예를 들어 미국·독일·프랑스·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모든 직장점거 행위를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또 해고·실업자의 노조가입은 허용하되 사업장 출입은 기밀유출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사 대립이 잦은 한국의 특성상 대체근로마저 허용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재산권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의는 "주요국처럼 신규채용과 도급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는 허용하되 파견에 의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상의가 제시한 고용노동부 자료(2007~2017년)에 따르면 파업 등으로 인한 근로자 1000명 당 근로손실일수는 한국이 평균 42.33일이다. 일본(0.25일)·미국(6.04일) 보다 높고 이탈리아(48.5일)·스페인(56.59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박재근 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권만을 강화하고 있어 노사관계에서 힘의 불균형과 산업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 대등성과 노동시장 경쟁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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