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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서 노조에 사실상 패소…실적 타격은 미미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8-20 12:16 최종수정 : 2020-08-20 13:30

재계 "신의칙 관련 구체적인 지침 마련해야" 호소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을 둘러 싼 노조와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패소했다. 통상임금 관련 분쟁은 지난해 기아차 노사가 서로 합의한 사안으로 기아차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는 20일 기아차 직원 3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2011년 시작됐다. 기아차 노조 소속 직원들은 회사가 정기상여금·토요근무비 등 각종 수당을 빼고 통상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요구 금액이 너무 많아 기업 존속의 어려움이 있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으로 맞섰다.

법원은 이번에도 정기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는 점을 들어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기아차 광주공장.

기아차 광주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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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으로 기아차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없을 전망이다.

기아차는 지난해 2심 소송에서 패소한 후 직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문제가 됐던 임금체계도 개편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직원이 소송을 취하했고, 기아차도 충당금으로 설정했던 일부 금액도 이미 환입했다.

이번 소송은 노조 대표소송이 아닌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2심 소송 참여 직원은 2만7000명이며, 이번에는 3000명 수준이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다른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산업계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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