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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오늘(14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적용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9-14 09:42

거래소·예탁원 수수료 한시적 면제 정책 동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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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진투자증권

▲자료=유진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한시적 면제 결정에 따라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를 오늘(14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유진투자증권 고객들은 기존에 적용 받던 주식거래 수수료율에서 0.0036396%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 받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 증권사는 거래소에 매매수수료 및 청산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27209%를, 예탁원에 대체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09187%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거래소와 예탁원은 지난 10일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자본시장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이유로 올해 말까지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민병돈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은 “거래소와 예탁원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결정에 공감해 면제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유진투자증권 고객들에게 보다 빠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투입해 수수료 인하를 위한 인프라 개편작업에 나선 결과,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고객만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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