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사진=상상인그룹
이미지 확대보기7일 법원에 따르면, 유준원 대표는 지난 4일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유준원 대표는 불법대출,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유준원 대표, 회사 관계짜,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 등에 대해 두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첫 공판기일을 10월 8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유준원 대표가 코스닥 상장사에게 고리 담보대출업을 했으나 공시상으로는 상장사들이 CB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는 대출상품을 판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7년 7월 저축은행이 명목상 투자조합을 통해 180억원의 여신을 제공해 다른 상장사가 담보 없이 250억원의 CB 발행에 성공한 것처럼 속이고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약 50억원의 차익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저축은행법을 위반했으며 작년 10월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는 기관경고, 유준원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등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