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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가상통화 투자 설명회 주의해야”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07 13:46

소규모 인원 대상 비공식적 설명회 성행
원금·고수익 보장할 경우 투자사기 의심해야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투자자들의 금융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당부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는 최근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추세다.

금융위는 기존의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유사수신을 하거나 수익률을 부풀려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투자설명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등 다단계식 영업 방식을 취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소규모 모임, 투자설명회 참석을 지양하고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오면 그 중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심스러운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번호 1332)에 문의하면 된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에 대해 신고를 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위·금감원, 국무조정실 및 수사기관 등은 필요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와 관련해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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