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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라임펀드 배상절차 마무리단계…투자자 18명 분쟁 종결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08-25 14:22

90% 이상 배상절차 마무리 예상…2명 소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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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라임펀드 판매현황. /자료=산업은행

산업은행의 라임펀드 판매현황. /자료=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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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산업은행이 환매중단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투자자와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통해 90% 이상의 배상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라임펀드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사로서 고객신뢰 회복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중이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T/F를 운영하고, 고객 면담 및 요구사항 청취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난 6월부터 투자자와의 법원 재판상 화해를 시작했다.

산업은행은 8월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과 분쟁을 종결했고, 6명과는 화해절차 진행 중이며, 2명과는 소송 진행 예정이다. 화해 진행 중인 6명과의 분쟁이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의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으며,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한 배상을 진행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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