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단체 실손보험 퇴직 후 개인 실손 전환율 60% 불과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8-11 15:44

전환율 전년 대비 13%p 떨어져
"심사 요건 문턱 낮춰야" 지적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손해보험사별 단체 실손 가입자의 개인실손 전환 현황. / 사진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손해보험사별 단체 실손 가입자의 개인실손 전환 현황. / 사진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직장인이 퇴직 이후 회사 명의로 가입했던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전환 승인이 된 경우가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단체 실손 가입자의 퇴직 후 개인 실손 전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 13곳이 신청받은 1070건 가운데 전환이 이뤄진 건수는 642건(60%)이었다. 전환율은 작년 한 해(73%·1362건 중 1006건 전환)보다 13%p 하락했다.

단체실손은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실손은 60세까지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통상적인 실손보험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한 실손이 있는 회사원이 퇴직하면 해당 보험과 비슷한 개인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를 2018년 말에 도입했다. 퇴직 후 고연령으로 개인 실손에 가입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으나 일정 요건만 갖추면 무심사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려면 단체 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하면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으로 전환해야 한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받았고 암,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전환을 통해 중복 보상이 안되는 실손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막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치료를 받을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건강보험이다.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해도 보장 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받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A 보험사에서 보장 한도 2000만원, B 보험사에서 5000만원인 2가지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 했다면, 치료비가 2000만원이 나올 경우 A사와 B사에서 보험금 각각 1000만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 시 심사 요건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 정책을 믿었다가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퇴직 이후 단체 실손의 개인 실손 전환을 거절당한다면 황당할 것"이라며 "또 정책시행 이후 신청건이 2000여건에 불과해 사실상 신청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어 홍보부족인지, 까다로운 전환요건 때문인지 금융당국이 정책실패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