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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7월 16일 금통위 회사채·CP 매입 기구 대출 관련 토의내용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8-04 16:30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7월 16일 금통위 회사채·CP 매입 기구 대출 관련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여덟 차례(4월 21일, 4월 28일, 5월 11일, 5월 15일, 5월 19일, 6월 12일, 6월 15일, 7월 13일)의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위원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실물경제 부진 및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증대된 가운데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저신용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회사채·CP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용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만 당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 시장을 지원하는 만큼 정부가 국회 동의 하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당행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및 신용시장 경색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신용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행이 정부와 협력하여 신용시장 지원에 나선다면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안정 의지가 시장에 명확히 전달되고 신용시장 안정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당행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10조원 규모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정부가 3차 추경예산을 통해 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하여 SPV 설립을 뒷받침하는 한편, 정부와 산업은행이 출자 및 후순위대출을 통해 SPV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하여 당행 선순위대출의 손실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덧붙였음.

또한 위원들은 당행이 「한국은행법」 제80조에 따라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직접 대출할 경우 지원 목적, 손실 최소화, 대출금 회수가능성 확충, SPV의 업무 및 재산상황 조사·확인 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당행의 대출 조건으로 명확히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첫째, 당행의 SPV에 대한 대출은 특정기업 또는 부실기업 지원이 아닌 금융안정을 위해 회사채·CP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특정기업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을 배제할 것. 둘째, SPV가 전체 회사채·CP 시장 안정을 위해 우량등급뿐만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도 지원하는 만큼 손실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신용등급별 비중 등을 설정할 것. 셋째, 당행은 시장 안정시까지 일시적·한시적으로 지원하고 SPV는 당행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위해 노력할 것. 넷째, 당행이 SPV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SPV는 이에 적극 협조할 것.

이에 따라 관련부서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당행의 대출 조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다음과 같이 반영되도록 하였음.

첫째, SPV의 지원이 특정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일 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한도를 SPV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로 설정하는 한편, 코로나사태 이전을 기준으로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부실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둘째, SPV 매입자산의 신용등급별 비중이 AA 등급(A1 등급 포함) 30% 이상, A 등급(A2 등급 포함) 55% 내외, BBB 등급 이하(A3 등급 포함) 15% 이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SPV를 운용하는 한편, SPV의 전체 자산을 당행 대출담보로 징구하기로 하였음. 셋째, SPV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회사채·CP 시장이 안정되면 회사채·CP의 신규 매입을 중단하는 한편, 회사채·CP의 상환, 매각 등으로 SPV의 운용규모가 축소될 경우 당행 대출금을 만기일 이전이라도 조기에 상환하기로 하였음. 마지막으로, SPV는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당행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확인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는 한편, 회사채·CP 발행기업의 원리금 연체, 회생절차 개시 등 중대 사항 발생시 당행에 즉시 통보하기로 하였음.

이어서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이번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안)은 오랜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하게 되는 만큼 정책취지에 맞게 금융시장 경색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 다만, SPV에 대한 대출은 신용리스크에 대한 노출 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행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대출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대출약정 준수 여부를 살피는 것 외에도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한 리스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또한 저리의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SPV의 투자방향이 정책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음. 아울러 당행이 투자관리위원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동 위원회가 SPV 운영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이와 함께 향후 2회차 이후의 대출을 결정할 때 대출약정 준수 여부, SPV의 투자방향,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잠재리스크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당행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 5월 20일 기재부·금융위와 공동으로 동 매입기구의 설립방안 및 추진 일정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극심한 업황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업종 기업이 발행하는 저신용등급 회사채·CP를 중심으로 신용스프레드(spread)가 크게 확대되는 등 신용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어 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었던 데다 주요국 중앙은행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회사채·CP 시장에 적극 개입한 사례를 감안한 것이었다고 언급하였음. 다만 미 연준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은행의 신용시장 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과 같은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부실기업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가능성, 시장 왜곡과 이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중앙은행의 손실 위험 등과 같은 문제점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당행은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회사채·CP 매입기구가 부실기업 또는 특정기업 지원이 아닌 전체 회사채·CP 시장의 안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행의 책무인 금융안정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금통위 위원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그 결과 이자보상비율 2년 연속 100% 이하의 부실기업 배제, 동일기업 및 기업군 매입한도 제한, 신용등급별 포트폴리오 비중 설정, 당행의 손실위험 최소화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SPV가 「한국은행법」 80조에 근거하여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설립되는 만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음.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회사채·CP 시장도 상당부분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음. 다만 저신용등급의 경우 아직 신용스프레드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자금조달여건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회사채·CP 매입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힘입어 저신용등급의 신용스프레드가 적정수준으로 낮아지고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당행의 신용시장 개입이 조기에 또는 최소한 예정된 대로 종료되기를 기대한다고 첨언하였음.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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