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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 금융권에 신용점수제 도입…"문턱효과 해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30 12:32

신용등급서 1~1000점 점수 체제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1월부터 은행, 보험, 금융투자, 여전업 등 모든 금융권에 신용점수제(1~1000점)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업권 별 준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신용점수제는 현재 신용등급제(1~10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로 전환하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신용평가사(CB)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던 데서, 금융회사가 CB사 제공 신용점수에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해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바뀐다.

신용점수가 유사한 데도 신용등급 차이로 대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문턱효과'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현재 신한·KB국민·우리·하나·농협 등 5개 시중은행에 우선 적용되고 있는 신용점수제를 2021년 1월 1일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관련 법령, 서민금융상품, 공공기관 업무규정 등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점수제 전환에 따른 대출 승인여부 등 예측가능성 저해, 대출 거절시 금융회사의 설명상 어려움 등도 보완하고, 신용점수 활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모형(CSS) 변경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전담팀에서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신용등급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위·타부처 소관 관련 법령도 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측은 "신용점수제 도입으로 현재 CB사 신용등급을 활용 중인 여신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 금리결정 등의 유연화와 세분화가 기대된다"며 "업권 별 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신용점수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점수제 전환 추진 일정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30)

신용점수제 전환 추진 일정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30)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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