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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금융권 이용 62만명 신용점수 오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27 13:43

금융위,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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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진 62만명의 신용점수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해도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나 등급 하락 폭이 완화되도록 신용평가사(CB) 평가모형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1월 14일부터 금리 18% 이하 저축은행권에서 대출금리 별 불량률 등에 대한 통계분석을 거쳐 금리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등은 대출금리 수준을 확정해 내년 6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는 NICE평가정보 수치를 바탕으로 이번 조치로 2금융권 이용자 62만명의 신용점수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저축은행 이용자 28만명은 신용등급 0.4등급이 상승하고, 이중 12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상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중도금이나 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점수 하락 폭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이용자 18만명은 신용등급으로 0.6등급(점수 21점) 오르고, 이중 11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가증권담보 대출 이용자 24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점수 39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리 등 대출관련 정보의 공유를 지속 확대해서 CB사 평가모형에 대출 특성에 따른 신용위험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개인의 신용평가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단계적 전환된다.

현행 개인신용평가체계는 등급(1~10등급) 중심으로 운영돼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예컨대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신용등급이 6등급에 매우 가까움에도 현행 평가체계상 7등급(600-664점)에 해당돼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된다.

1단계로 내년 1월 14일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개 시중에서 점수제가 시행된다.

신용점수대에 따른 대출한도, 금리 세분화 등 점수제 시행의 실질적 효과는 은행의 부실률 분석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단계로 신용평가 점수제는 오는 2020년 전 금융권에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용점수제가 금융권에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개인 신용평가에 적용해온 단기·장기 연체정보 활용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10만원·5영업일 이상 연체할 경우 적용된 단기연체는 30만원·30일 이상으로, 장기 연체는 50만원·3개월 이상에서 100만원·3개월 이상으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단기연체 기준 강화로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이용자는 약 9만명, 장기 연체는 약 6만명으로 추산했다.

또 개인신용평가 관련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보장한다. 평가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평가에 이용된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평가를 요구할 권리도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 중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CB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지배구조 규제, 개인신용평가 검증위원회 등 관련 입법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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