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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앞서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의견수렴…7월 30일까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7-23 13:21

데이터 3법 시행 8월 5일 안내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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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익명정보 개념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23)

가명‧익명정보 개념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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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에 관한 업계 의견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초안을 7월 24일자로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의견이 있는 금융회사, 기업, 개인 등은 누구라도 오는 7월 30일까지 각 금융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에 우편,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이 오는 8월 5일 시행되면 기업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익명처리해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가명·익명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처벌은 강한 반면, 가명·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방법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안내서가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된다.

안내서는 우선 가명·익명정보의 정의 및 관련 예시를 제공한다.

안전한 가명처리 절차(사전준비→가명처리→(필요시) 적정성검토 등→활용 및 사후관리)와 절차 별 내용 설명, 안전한 익명처리 절차(익명처리→(필요시) 적정성평가 등) 및 절차별 내용 설명 등이 담긴다.

또 데이터 결합 관련해서 안전한 절차(결합신청→결합→적정성평가→결합정보 전달) 및 절차 별 내용 설명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수렴을 거쳐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는 오는 8월 5일자로 배포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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