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익명정보 개념 / 자료= 금융위원회(2020.07.23)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초안을 7월 24일자로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의견이 있는 금융회사, 기업, 개인 등은 누구라도 오는 7월 30일까지 각 금융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에 우편,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이 오는 8월 5일 시행되면 기업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익명처리해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가명·익명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처벌은 강한 반면, 가명·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방법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안내서가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된다.
안내서는 우선 가명·익명정보의 정의 및 관련 예시를 제공한다.
안전한 가명처리 절차(사전준비→가명처리→(필요시) 적정성검토 등→활용 및 사후관리)와 절차 별 내용 설명, 안전한 익명처리 절차(익명처리→(필요시) 적정성평가 등) 및 절차별 내용 설명 등이 담긴다.
또 데이터 결합 관련해서 안전한 절차(결합신청→결합→적정성평가→결합정보 전달) 및 절차 별 내용 설명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수렴을 거쳐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는 오는 8월 5일자로 배포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