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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열린다…2월 20일 은행회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13 14:51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일정 / 자료= 금융위원회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일정 /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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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둔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금융위는 오는 2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관심이 있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개인 등 누구나 별도 사전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법률 개정내용, 시행령 등 하위법령 규정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설명회 종료 후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금융위원회 채널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게 골자로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용조회업(CB) 진입규제 정비를 통한 비금융정보 전문CB 신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도 포함돼 있다.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정보활용 동의제도의 개선도 주요 내용이다.

여타 데이터 경제 3법 하위법령 개정 일정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 하고, 이어 4월에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대상 이상 감염 우려자에 대해서는 참석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입실할 때 발열 체크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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