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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펀 일부 투자자 예치금 반환에도 투자자 불안 여전…잇따른 사고에 P2P금융 비상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7-21 08:00

기투자자 투자금 반환 불투명 자체 소송 준비
금융당국 투자한도 축소·플랫폼 책임 강화
업계 “믿을 업체 없다” 법제화 앞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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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펀 일부 투자자 예치금 반환에도 투자자 불안 여전…잇따른 사고에 P2P금융 비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회사 압수수색으로 계좌가 동결됐던 넥펀이 일부 투자자 예치금을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팝펀딩에 이어 넥펀까지 '돌려막기' 사기 정황이 발견되면서 법제화를 앞둔 P2P금융이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P2P금융 가이드라인 강화를 예고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금융업체 넥펀은 지난 18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지 않은 투자자 예치금과 취소 상품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넥펀은 "지난 9일부터 경찰수사 및 압수수색으로 인해 넥펀 API가 사용 정지됐으며 API정지로 인해 투자자분들의 개인 또는 법인 예치계좌에 보관중인 미투자금액도 사용이 정지된 상태"라며 "이에 투자자분들의 미투자금액을 예치계좌에 보유중인 범위내에서 페이게이트 및 은행, 그리고 수사기관과 협력해 투자자분들의 미투자 예치보유금액을 반환 준비 중에 있으며, 투자자분들 중 미투자금액이 예치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예치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투자자 반환 절차가 시작됐지만 이미 투자한 상품에 대해서는 반환이 불투명한 상태다. 넥펀 사태로 P2P 투자자들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제화 이후에도 P2P금융업 영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연체율 0%의 배신…금융당국 투자한도 축소 등 규제 강화

사진=넥펀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넥펀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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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전 넥펀은 연체율 0%를 기록했던 회사다. 테라펀딩 등 대형 업체 연체율이 10%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율 0%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연체율 0%가 사실상 가짜 상품 돌려막기로 만든 허구라고 지적한다.

P2P업계 관계자는 "중고차는 적절한 시기에 담보처분이 되지 않으면 시가가 확 줄어들어 제값을 받기 힘들다"라며 "허위 상품을 계속 만들어 모집한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해 연체율을 0%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라고 말했다.
넥펀 압수수색 이후 각종 투자자 커뮤니티, 포털에는 넥펀 투자금 반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넥펀에 투자했는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라는 걱정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미 일부 투자자들은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건 이미 투자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서다.

넥펀도 투자하지 않은 예치금과 상품 펀딩이 취소된 투자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가능하지만 이미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결되어야 가능하다는 공지를 올렸다.
넥펀은 "현재 투자를 완료하여 상환중인 금액과 넥펀계좌 등 처리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가 최종 종결된 이후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해당 투자자분들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미 전 대표 실형이 확정된 루프펀딩 투자자들은 여전히 투자금 반환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팝펀딩 대표도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홈쇼핑 납품업체 등 34개 차주업체를 내세워 허위 동산담보평가서 등을 작성한 뒤 이들 업체에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는 대출상품을 취급할 것처럼 속여 6개 자산운용사(551억여원)와 개별투자자 156명(3억여원)에게 모두 554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팝펀딩에 이에 넥펀까지 사기 혐의를 받자 금융당국은 P2P금융 가이드라인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일반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업체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였다. 부동산 투자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P2P금융 전수조사에도 나선 상태다.

금융당국은 8월 26일까지 약 240개사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페업,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대응에도 서류만으로 문제를 잡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 인력으로 전체 업체 상품 사항을 상세히 조사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전수조사로 문제점을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론 대두 업계 "믿을 업체 없다"

사진=넥펀

사진=넥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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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펀이 대형 업체인 SSG페이에서 광고를 했던 만큼 플랫폼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넥펀은 SSG페이 입점 기념 신세계 상품권, 투자 포인트 리워드 증정 이벤트로 투자자 모집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다.

한 투자자는 "대형 업체인 SSG페이에서 투자할 수 있어 믿고 투자했는데 날벼락 맞았다"라고 말했다.

넥펀 사건 이후 SSG페이는 관련 넥펀 상품을 중단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토스, 카카오페이 등 P2P금융상품을 중개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된 P2P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는 금지된다. 타 플랫폼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타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업체에 제공할 수 없다.

투자자가 P2P업체에서 투자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해야 하며 투자자가 P2P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플랫폼 준수 사항이 강화됐다.

업계에서는 잇따른 상위 업체 금융사고로 업체 끼리도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팝펀딩처럼 역사가 오래된 기업마저 사기혐의가 나타나다보니 업계를 주도하는 상위 업체들도 서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도 터질 업체가 더 있는 거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은 법제화에 대비해 P2P금융상품 중개를 재정비하고 있다. 토스, 카카오페이는 한 업체 구조화 상품 취급을 중단했다. 이 상품은 여러개의 신용대출 채권을 한 덩어리로 모아 선순위, 후순위 2가지로 채권 유형을 나눠 수익률을 다르게 해 판매했던 상품이다. P2P금융업법에서는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이어준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금지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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