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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 금융범죄 근절 위한 업무협약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17 21:37

“공조체계로 불법금융 범죄자 끝까지 추적”

금감원·경찰청, 금융범죄 근절 위한 업무협약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1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실효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공동 추진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교육 지원 ▲범죄 원천 차단을 위한 금융 제도 개선방안 마련 ▲기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제반 업무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경찰청의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여 금융범죄 척결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사기범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자 중점협력 사항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대부업체 등을 사칭해 특별대출 또는 신용등급 조정을 통해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며 각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피해자를 속인 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 편취형 수법 등 변종수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양 기관은 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대리입금,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허위광고 등 다양한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기존에 맺은 여러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상호 공조를 강화해 왔다. 또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종 금융범죄 사례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하는 등 국민 특성에 맞춘 다각적인 불법금융행위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금감원과 경찰청의 공조체계를 통해 불법금융행위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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