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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년층 대상 대출수수료 30% 작업대출 주의보 발령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7-14 13:05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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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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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청년층 대상 대출수수료 30% 작업대출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급전이 필요해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자에게 대출금 약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위조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작업대출 사건이 적발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점검한 결과, 고객(차주)이 일정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는 등 43건, 2억7200만원 작업대출을 적발했다.

청년층이 대출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되어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특히 금융회사 등의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급전이 필요한 청년층은 햇살론 유스(Youth),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위원회 미취업청년·대학생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다. 대출금액은 400~2000만원 소액으로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 확인시, 작업대출업자(문서위조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 주었으며, 여타의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되어 그간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곤란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과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하며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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