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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효력정지 즉시항고 안해…본안소송에 집중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14 10:24

함영주 부회장 중징계 본소송서 결론

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효력정지 즉시항고 안해…본안소송에 집중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법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과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중징계 처분 효력 일시 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즉시항고 시한이 전날(13일)까지였지만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함영주 부회장과 장경훈닫기장경훈기사 모아보기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WM사업단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DLF 중징계 효력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보다는 본안 소송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이번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금감원의 경우 손태승 회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 이번에도 항고할 것으로 보였지만 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법원 인용문 내용에 차이를 두고 항고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의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두 사안 모두 징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손태승 회장의 가처분 인용 판결문에는 “관련 규정들만 놓고 보면 상호저축은행 외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의 권한은 여전히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까지 피신청인(금감원)에게 직접 위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어서 본안에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태승 회장의 경우 법리 관련 내용이 있어 금감원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게 필요했다는 판단에 즉시항고를 한 것으로 보이며,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DLF 과태료로 우리은행에 197억 1000만원, 하나은행에 167억 8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사모펀드 신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으며, 법원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인용했다.

또한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에 속하는 문책경고를 받아 기존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권에서 취업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지난 3월 20일과 지난 6월 29일 각각 DLF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을 받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의 징계 효력은 정지된다. 일반적으로 1심 선고까지 1년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만일 본안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 징계 효력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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