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총 4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철강제품 운송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운송 사업자 계약을 경쟁입찰로 진행하고 있다.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더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 열린 첫 입찰부터 담합을 시작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7개 회사는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으며,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담합 결과 3796건의 입찰에서 이들 7개 업체가 낙찰 받은 사업 비율(낙찰률)은 평균 97%에 달했다. 담합이 중단된 2018년 이후 이들 업체의 낙찰률은 93%였다.
공정위는 운송 물량 사전배분·응찰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할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