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라이나생명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배당 더 간편한정기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한(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보다 각각 17영업일, 28영업일을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지난 8일 과태료 1200만원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을 라이나생명에 통보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도록 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라이나생명의 해당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정하도록 기재돼 있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