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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리스크 완화'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30 10:29 최종수정 : 2020-06-30 10:34

거래정보저장소,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펀드운용 효율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 확대, 중개업자 사후 경영자문 허용

'장외파생상품 리스크 완화'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앞으로 금융투자업자는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TR:Trade Repository)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7월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각각 3개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3개 법안을 병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보다 투명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등을 통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시스템리스크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거래정보저장소 보고 의무는 금융투자업자는 물론, 그외의 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 일정거래규모 이상의 일반법인 등에게도 부여된다. 의무 위반 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정보저장업은 인가제로 도입한다.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유사명칭 사용은 금지되고,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하고,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인가취소·업무정지·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의무 제도를 도입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해당 상품 거래시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한다. 증거금 교환의무 위반 시에는 과징금(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 또한 마련했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 규제로 운영 중인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시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실물펀드, 펀드손실을 운용사 등이 우선 충당하는 경우에 한해 손익의 분배‧순위에 대한 투자자간 차등화를 허용한다. 다양한 공동투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도 마련된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대상 기업의 범위를 창업 7년 내 기업에서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 종료 이후에는 예외적으로 자금조달을 중개한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하는 등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경영자문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시스템리스크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총수익스와프(TRS) 등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펀드손익분배 차등화, 펀드 특별자산 투자 관련 금전차입‧대여 허용, 불필요한 보고‧공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라며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 및 중개업자 업무(경영자문)가 확대되고, 중개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정비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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