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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KAIT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 체결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0-06-29 16:14 최종수정 : 2020-07-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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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동산114

사진=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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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부동산114(대표 이성용)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설 정보통신인증센터(원장 조원진, 이하 KAIT)는 6월 26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부동산114 본사에서 ‘초고속정보통신인증 데이터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

부동산114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사의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등 부동산114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 데이터 정보제공 ▲ 지역ㆍ건축물별 인증 데이터 시스템 구축 ▲인증제도 홍보 활성화 등 제반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제도는 초고속정보통신 및 홈네트워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및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구내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관련 서비스를 활성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1995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되었으며, 관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지역전파관리소), 심사기관은 KAIT가 2009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인증등급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특·1·2등급), 홈네트워크건물인증(AAA(IoT), AA, A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최근 6년간 공동주택 준공 세대 대비 평균 78.5%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획득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또는 원격수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신망 고도화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정보와 결합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데이터를 통해 주택 매매나 전월세를 구하려는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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