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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RP 거래시 1%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화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6-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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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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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다음 달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RP 매도 잔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RP는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일정 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기준에 적합한 자산으로 규정했다.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 ▲예금·적금 ▲양도성 예금증서 ▲당일 인출가능한 대출 약정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이 포함된다.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재산(MMT·MMW)의 30%, 은행·증권사·증권금융 발행어음, 한국은행이 보유한 지급준비금도 현금성 자산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현금성 자산 보유 규제 시행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규제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RP 매도자는 다음 달부터 현금성 자산을 RP 매도 잔액의 최대 1%를 보유해야 한다. 7월 한 달간은 익일물만 규제 대상이다.
오는 8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익일물은 최대 10%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한다. 만기 2일 이상의 기일물은 만기에 따라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이 다르다. 2~3일 만기인 기일물은 현금성 자산을 5% 이상 보유해야하고 4~6일 만기인 기일물은 3% 이상 보유하면 된다. 만기 7일 이상 기일물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 5월부터는 익일물 RP거래에 대해 최대 20%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2~3일 기일물은 10%이상, 4~6일 기일물은 5%이상씩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하고 7일 이상 기일물은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RP 매수인의 최소증거금률 적용 방식 개선 방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최소증거금률 적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감독당국과 업계와 협의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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