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위원회(2020.06.24)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는 바젤위원회(BCBS)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신한금융지주 소속 자은행인 제주은행이 D-SIB에서 제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소규모 지방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하고 추가자본 적립의무(1%P)를 면제하기로 했다. 올해 6월말 BIS 자기자본비율부터 적용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선정된 은행·지주에 대해 2021년 중 1%P의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