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한화큐셀, 독일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

오승혁 기자

osh0407@

기사입력 : 2020-06-19 09:40 최종수정 : 2020-06-19 09:49

진코솔라, 알이씨, 론지솔라 대상 특허 침해 소송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지난 16일 한화큐셀이 진코솔라(Jinko Solar), 알이씨(REC), 론지솔라(LONGi Solar)를 대상으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 3사가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산업의 건절한 기술경쟁 정착을 위해 2019년 3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피고회사들은 독일에서 해당 특허침해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아울러 해당 특허침해제품을 파기해야 하며 지난해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져야 한다.

한화큐셀이 독일 기술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 모습./사진=한화큐셀

한화큐셀이 독일 기술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 모습./사진=한화큐셀

이미지 확대보기
한화큐셀의 소송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소송 대상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루어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 기술은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해준다.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는 “연구개발을 통해 양산된 기술들은 산업혁신을 이끌 뿐 아니라 각 연구주체의 노력의 산물”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한화큐셀의 지적재산권이 침해 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큐셀은 미국과 호주에서도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소송을 진코솔라(Jinko Solar), 알이씨(REC), 론지솔라(LONGi Solar)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