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은 태양광 산업의 건절한 기술경쟁 정착을 위해 2019년 3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피고회사들은 독일에서 해당 특허침해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아울러 해당 특허침해제품을 파기해야 하며 지난해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져야 한다.
한화큐셀의 소송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소송 대상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루어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 기술은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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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은 미국과 호주에서도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소송을 진코솔라(Jinko Solar), 알이씨(REC), 론지솔라(LONGi Solar)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