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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태평양·헥슬란트와 디지털자산 제도화 대응 컨소시엄 출범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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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10 08:46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해 디지털자산 시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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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와 장승현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왼쪽부터). /사진=NH농협은행

△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와 장승현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왼쪽부터). /사진=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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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NH농협은행이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업 헥슬란트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공동대응을 위해 컨소시엄을 출범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서초구 소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은 오는 2021년 3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 준허가제다.

특금법 개정안 도입에 따라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관련 금융 상품과 서비스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디지털자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 블록체인 보안 등 디지털자산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 특금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개발 및 출시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장승현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출범했다”며, “협약사들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도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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