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확대보기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를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지원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기간(3년) 적용 제외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올해 5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원되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