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법률 칼럼니스트/변호사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 근거로는 아래 세 가지 조항을 살펴볼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하려는 상품의 내용, 위험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제49조 제2호 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이 조항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거래에 대해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려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적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펀드 설명의무 위반은 이와 같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실제 투자 금액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 것이다. 회수불능이 확실화 된 시점에서 손해액에 대한 지연 이자를 계산한다. 혹여 충분하지 못한 설명으로 손해를 입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변호사와 함께 법적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