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현대해상,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 출시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5-25 10:07

업계최초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특화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 발생하는 위험 보장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 사진 = 현대해상

/ 사진 = 현대해상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현대해상은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오는 7월 1일부터 책임개시 되는 계약이다.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차량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함, 해킹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으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은 이 상품 가입을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성상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선지급 후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한다.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신설해 자율주행(로봇) 택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며, 자동차제조사·IT기업·대학교·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대해상은 자율주행차 개발업체와 업무협약(MOU) 등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대부분이 2017년 출시한 현대해상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에 가입돼 있다.

지난 2017년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을 출시했으며, 지난 1일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으로 관련 시범사업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나욱채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자율주행차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여 자율주행차 개발을 촉진시키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상품” 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에서 주관하는 법령·제도 변경사항에 발맞춰 자율주행차 보험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