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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진경 빅밸류 대표이사 “누구나 이용 가능한 부동산 자산관리”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5-25 00:00 최종수정 : 2020-05-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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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진경 빅밸류 대표이사

▲사진: 김진경 빅밸류 대표이사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김진경 빅밸류 대표이사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 일부 소수에게만 제공되던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김진경 대표는 “과거 증권사에서 일할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구조화 금융 업무를 도맡아 연기금·금융기관 등을 위한 조달 업무를 담당했다”라며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계기가 생겨 이 일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우선 가격을 알아야 했는데, 당시에는 부동산 시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그러다 마침 2015년 3월 부동산 실거래가가 공개되기 시작했고, 김 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와 시세를 만들었다.

김 대표는 “60% 가까이 되는 주택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며 “그것에 관한 부동산 데이터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개발에 2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한 “담보심사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 제한돼있기 때문에 당초 진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그러나 지난해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50가구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담보가치산정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빅밸류는 작년부터 빌라 담보대출 심사 시 기준이 되는 시세 산정 업무를 위탁받아 은행·저축은행 등에 부동산 시세를 포함한 여러 공간정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김진경 대표는 향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빅밸류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김 대표는 “부동산 금융의 경우 부동산 조회거래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비스화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그렇기에 지금까지는 기관을 위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올해 8월부로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신설되는 만큼, 기존의 다른 금융 서비스 사업과 빅밸류의 부동산 금융 사업을 연계하는 협업 모델을 구상 중이다”라고 밝혔다.

금융·규제 당국에는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개방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경 대표는 “금융산업 내 수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그들이 자체적으로 특정 서비스를 내놓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규제 당국이 적극적으로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디테일한 부문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라며 “보완·정보유출의 위험성도 분명히 고려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의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현재 개정되고 있는 데이터 3법의 하위 법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등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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